오늘은 우리 베스티안 특허법률사무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소 설립은 2014.1.15.했으니, 벌써, 11년하고도 8개월이 지나가고 있네요

 

그동안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 많은 거래처의 지식재산권 관련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거래업체 중에 많은 성장을 한 회사들도 있고요.

 

대표변리사인 정병홍변리사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저는 특허청에서 10여년간 특허심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전관예우가 있다는 얘기를 하곤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특허심사하면,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다 보니, 수임한 사건, ,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심판 소송에 대하여 권리화 전략, 심판 소송 전략을 더 효율적으로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특허심사관은 한달에 심사를 신규 착수, 중간서류처리 등으로 30여건 이상의 특허출원 건을 접합니다. 심사과정도 매우 다양한 케이스를 접합니다. 건수로 보아, 10년 동안 심사를 하게되면, 한달에 301년에 360, 10년이면, 3,600건의 경우를 접하고, 각 건을 심사하면서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게 되니,

 

우수심사관도 2회 수상하고요

이런 상도 어려운 것이 아니긴 하지만, 쉽게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쑥스럽긴 하지만, 주위에서 요즘은 자기 PR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자료 베스티안특허법률사무소 1,283 2024.10.18

유럽 진출, 단일특허제도를 활용하자

유럽연합에 단일특허를 받는 경우, 유럽연합에 가입한 25개 국가에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2012년 12월 단일 특허(unitary patent)에 관한 특허 패키지(patent package) 법안을 최종 승인하고, 시행을 미루어오다,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종래에는 유럽특허청에 특허출원하고, 유럽연합의 개별국에도 특허권리를 신청하여야 특허 권리가 주어지나, 이제는 유럽통합특허청에 특허 등록받는 경우, 유럽연합에 가입한 25개국에 동시에 특허권의 효력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