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 베스티안 특허법률사무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소 설립은 2014.1.15.했으니, 벌써, 11년하고도 8개월이 지나가고 있네요

 

그동안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 많은 거래처의 지식재산권 관련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거래업체 중에 많은 성장을 한 회사들도 있고요.

 

대표변리사인 정병홍변리사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저는 특허청에서 10여년간 특허심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전관예우가 있다는 얘기를 하곤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특허심사하면,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다 보니, 수임한 사건, ,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심판 소송에 대하여 권리화 전략, 심판 소송 전략을 더 효율적으로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특허심사관은 한달에 심사를 신규 착수, 중간서류처리 등으로 30여건 이상의 특허출원 건을 접합니다. 심사과정도 매우 다양한 케이스를 접합니다. 건수로 보아, 10년 동안 심사를 하게되면, 한달에 301년에 360, 10년이면, 3,600건의 경우를 접하고, 각 건을 심사하면서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게 되니,

 

우수심사관도 2회 수상하고요

이런 상도 어려운 것이 아니긴 하지만, 쉽게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쑥스럽긴 하지만, 주위에서 요즘은 자기 PR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자료 베스티안특허법률사무소 1,032 2024.04.15

상표권의 개념, 침해판단

상표권의 개념,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상표권이란 본인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등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상표권은 독점 배타성이 부여되며, 제3자가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상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